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프로그램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환급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 환급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되며, 29일부터는 실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는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에 이릅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이자 환급액은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경우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가 됩니다. 5.5~6.5% 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6.5~7%는 1.5%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차주인 소상공인은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대량의 신청을 관리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이 필요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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