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미리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고용보험에 입력된 조건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기능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기능이며,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대상은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인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별도 앱 설치가 필요한 방식은 아니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용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일부 메뉴 구성은 서비스 통합 과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는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은 지급일수 산정에서 연령 구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월 평균급여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구직급여 산정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정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반영되므로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는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1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반영하므로 실제 1일 금액은 6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 기본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 상한액 | 1일 66,000원 | 2019년 1월 이후 이직 기준입니다 |
| 하한액 |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일수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지급일수는 소정급여일수로 표시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지급일수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이며,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수급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자료, 고용보험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력 단계에서 누락하면 예상액이 낮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인정 임금이 입력값보다 낮으면 최종 수급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은 별도 요건과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기본 모의계산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구직급여의 예상 일액과 지급일수, 총수급액을 확인하는 참고용 기능입니다. 계산에는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사용됩니다. 별도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고용보험 자료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수급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구직활동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신청 전에는 입력값과 실제 임금자료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