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모급여의 소개,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 효과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아 부모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의 소개,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