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 후 최대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급여와 연계하여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월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여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자로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1일 최소 8시간 근로 대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로 계산됩니다.
현재(2023년)는 1일 최소 8시간 근로 대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61,568원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임금이 낮을수록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일정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외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