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외도 존재한다. 바로 회사 내규상 정리해고 대상자이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할 경우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수급안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된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테니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테니까 말이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만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만약 자진 퇴사했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240일 동안 지급된다고 한다. 단, 구직 급여액은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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