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입사 첫 해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1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휴가 사용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A씨는 2019년 3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지만, B씨는 2020년 2월28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가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원별 잔여연차일수를 파악해서 필요시 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죠. 이번 기회에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