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5년간 지속적으로 납입하면 만기 시에는 총 5,000만 원의 큰 금액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목돈을 형성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산 증식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연령은 2004년부터 1989년 생까지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고 가입 가능한 연령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복무를 했다면, 만 37세까지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 의무 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가입 연령이 확장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 형성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가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23년 6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신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병행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확정과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에 한해서는 대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유지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기관 선택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급기관은 정부에서 모집한 금융회사 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취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하게 됩니다.
가입 신청
취급기관의 앱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와 소득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심사
가입 신청 후에는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이 심사되며,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부 예외사례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승인되고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됩니다. 가입 완료 후에는 매월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취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청년도약계좌는 관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급이 허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취급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에서 모집됩니다.
현재는 ’23년~’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취급기관을 모집하고,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은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급기관이 선택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 상품으로 각각 독립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두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중복 가입을 시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에는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이후에는 청년희망적금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상품의 운영정책과 관련 법규에 따라 이자율 및 이율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시 이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에 별도로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이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중도해지한다면, 기본이율의 90%에 보유일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 이율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