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2종보통오토운전가능차량이라고 되어있는 매물들이 많더라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thoughts on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운전면허 종류를 먼저 보면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로 구분이 되는데요.
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수동하고 자동으로 나뉘는데, 보통 오토로 응시를 하죠.
수동딸려면 그냥 1종보통을 따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차가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를 먼저 보면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로 구분이 되는데요.
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수동하고 자동으로 나뉘는데, 보통 오토로 응시를 하죠.
수동딸려면 그냥 1종보통을 따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차가 운전 가능합니다
2종 소형면허가 있으면 125cc이상 오토바이 운전할수 있습니다.